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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실태 점검

2023년 04월 24일 [경북제일신문]

 

의성군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에게 지원되는 복지급여의 부당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의사무능력(미약)자를 대상으로 급여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란 스스로 복지급여를 관리하거나 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정신·발달장애인, 치매 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에 대해 제3자가 급여를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의성군에는 급여관리가 필요한 의사무능력수급자 59가구가 있으며, 각각 관리자가 지정돼 급여를 관리받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의사무능력자 가구를 방문해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나아가 수급자의 실제 급여수령 여부와 수입·지출 기록, 통장 입출금 내역, 현금 사용 영수증 첨부 등 급여관리 전반을 꼼꼼히 살펴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할 경우 고발 등 엄정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을 통해 타인에 의한 복지급여 부당 사용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의 수급권을 보호하겠다”라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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